2020. 5. 14. 21:40ㆍLife/상식 & 교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신고 안내문 확인하는 방법 첫번째 각 세무서에서 우편물 발송 두번째 카톡 송부 세번째 홈택스 확인입니다.
신고유형이 왜 중요할까요? 신고 유형에 맞춰서 기장 유무가 달라지고 가산세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클릭> 하단 우편물 발송조회 클릭> 조회하기 클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칸에서 보기 클릭
만약 홈택스에서 찾아보기 귀찮다면? 근처 세무서 어디에서나 본인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즉시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후보다는 오전에 한산하니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얼른 방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세금 신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짜입니다. 신고를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신고는 2019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기한 : 2020년 05월 01일부터 06월 01일 까지
납부기한 : 2020년 05월 01일부터 08월 31일 까지(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해주었어요)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은 상당히 붐비고 과거에 홈택스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유 있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정리
단순경비율 | F,G,H 유형 |
금융소득 | T 유형 |
간편장부 | 대상자 D(기준 경비율), E (타소득, 기준 경비율 합산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S, A, B, C 유형 |
주택소득 대상자 | V 유형 |
종교인 대상자 | Q, R 유형 |
사전성실 대상자 | I 유형 |
종합소득세 유형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2019년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자료와 원천징수된 소득을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을 나눠서 분류를 했어요. 신고 유형별로 기장의무, 추계 시 적용 경비율 신고 방법이 모두 달라져요. 본인이 속한 유형이 무엇인지 세무서 안내문을 보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S, A, B, C 유형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S A B C 유형을 고지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어요. 이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신고는 S 유형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이 유형은 별도로 작성해야 할 내용이 많아요.
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세무사님들의 스트레스도 높은 신고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 5% 가산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가 까다롭고 복잡해지고 세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은 법인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 대상자
세무사가 조정반 지정서를 제출하는 즉, 세무사가 기장하고 조정해야만 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세무사 없이 직접 장부 기장시 무신고가 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A유형인데도 무신고 가산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기준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낮은 경우 세무사 기장료와 조정료 보다 무신고 가산세가 낮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없고, 한해에 한두명 정도입니다)
B유형 C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복식으로 차변 대변을 맞춰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 역시 간편 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세 신고는 무신고 처리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기준경비율 D유형
이 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말해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원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로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서 기준경비율로 곱하면 경비가 계산되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지요. 추계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경비가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비율을 인정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한 업종코드별로 기준경비율이 달라요.
업종코드별로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경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 사업자등록 신고 시 주 업종 부업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유형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간편 장부 중에서 본인이 세금이 적은 쪽으로 유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간편 장부를 하지 않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월 기장료가 발생됨)
만약 이 유형에 해당되면 세무사와 상담 후 기장료를 내고서라도 세금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기준경비율 E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E유형은 타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수의 프리랜서 소득자가 이 유형에 해당돼요. 이 유형은 저처럼 투잡러가 많아요. (사업소득+근로소득자 등이 있지요)
보통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신고 완료한 2019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같이 보면서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때 연말 정산할 때 누락된 것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사업소득은 미리 부가세 때 신고한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해요. 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한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역시 부가세 신고 시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넣으세요.
경비율이 높은 업종(도소매 등) 은 상관이 없지만 낮은 업종이라면 내가 쓴 경비가 실제로 더 많다면 한번쯤은 기장을 고려해볼 만해요. 만약 수입금액보다 지출경비가 많다면 즉 손실을 봤다면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고요? 세법에서 10년간 이월결손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이죠. 단순경비율에서는 손실금을 보전해주지 않고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장을 꼭 하세요!
또한 기타 소득, 연금소득과의 합산도 있답니다. E 유형 중에서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F, G 유형
“F 유형과 G 유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F 유형’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G 유형’
이유형은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서 신고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작성이 돼요. 세금도 계산되어 있답니다.
(이 유형은 2018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분들이 해당) 신고서 상의 내용의 정확하다면 별도의 작성 없이 그대로 신고하세요.
이때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려요.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은 없는지? (있으면 합산해야 해요. 추후에 다 나와요 ㅠㅠ) 소득공제가 정확한지 인정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제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확인 후 ARS 1544 9944로 전화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그대로 신고가 확정됩니다. 여기서 F유형은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유형이고 G유형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 신고서는 실무에서 모두 채움 신고서라고 불러요. 이대로 신고하게 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2,000원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어요.
출처: 돈 버는 셀프마케팅 디노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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