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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지을 때 ‘이것’ 넣었더니… 암 막아주는 효과 생겼다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밥과 함께 먹는 식단 구성도 중요하지만 밥을 지을 때 일부 재료를 추가하는 것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낼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김우정 영양팀장은 “흰쌀밥에 다른 재료를 더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효과를 누리면서도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 등 추가하는 재료의 영양소까지 보완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식인 밥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강한 식재료를 일부 섞어주면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재료가 추가되면서 향이 좋아지고 감칠맛이 더해지는 등 밥맛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밥에 어떤 재료를 넣는 게 좋을까? 밥물부터 녹차로 바꿔보자.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백미 200g을 기준으로 녹차 물(녹차분말 3g 포함)을 넣어..
2025.07.01 -
‘한 봉지’ 속 견과류, 각각 효능은?
견과류는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건강 식품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견과류를 한 봉지에 담은 제품은 건강을 챙긴다는 사람이면 꼭 먹는 간식 중 하나다. 하지만 생각보다 각 견과류의 영양소나 효능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많다. 하루 한 줌, 알고 먹으면 더욱 좋은 견과류의 효능을 정리해봤다.▶아몬드=하루견과에 가장 흔하게 포함되는 아몬드는 비타민 E,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다. 특히 비타민 E는 혈관 벽의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다. 아몬드에 함유된 페닐알라닌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포만감을 주는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 간식으로 적합하다. 실제로 호주 남호주대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탄수화물 간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평균 75kcal 적..
2025.06.30 -
라면에 대파 송송, 파김치 곁들었더니…몸에 어떤 변화가?
파, 양파, 마늘 등 백합과 채소…알리신 성분이 혈관 건강에 기여파김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쪽파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맑은 젓국으로 담근 것도 있다. 짙은 향기와 매운 맛이 식욕을 돋운다. 라면 먹을 때 파김치를 곁들이면 맛은 물론 건강 효과가 더해진다. 라면에 대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면 포화지방이 많은 라면의 단점이 줄어든다. 쪽파와 대파의 효능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파, 양파, 마늘 등 백합과 채소…알리신 성분이 혈관 건강에 기여파는 백합과 파(Allium)속 식물이다. 양파, 부추, 마늘 등과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재배 습성도 유사하다. 가늘고 긴 원통형의 잎과 땅속에 묻혀 있는 짧은 줄기로 이뤄져 있다. 파속 식물들은 유황 성분과 건강 효과의 핵심인 알리신(Allicin) 성분 등으로 인해 냄새..
2025.06.29 -
고기? 콩? 나이에 따라 ‘단백질 급원 식품’ 바꿔야
젊을 땐 식물성 단백질 좋고65세 이후부턴 동물성 단백질 추가를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단백질을 섭취한 ‘음식의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연령대별로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장수의학 전문가 조셉 안툰 박사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다”며 “다만, 나이에 따라 단백질 섭취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단백질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면역 기능과 근육 생성에도 필수적이다. 하루에 성인 체중 1kg당 0.8g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
2025.06.28 -
7월부터 ‘스트레스’ 높아진다, 대출한도 낮아진다는데
7월 주담대 앞두고 붐비는 은행 창구1천~3천만원 대출한도 줄어급한 마음에 무턱 계약·대출 경계은행 등 방문해 대출 여력 확인해야“지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원 정도 나오지만 7월부턴 대출 가능 금액이 3억원이 안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지만 대략의 추측입니다.”지난 10일 서울 소재 한 은행의 대출 창구. 기자는 은평구에 위치한 KB시세 7억3500만원짜리 전용면적 59㎡인 A아파트를 구입 희망 주택으로 제시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5억3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을 적용해 계산해보겠다”고 했다.기자는 근무소득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고, 기존 대출이 없었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었다. ..
2025.06.27 -
주말에 유독 두통 심한 사람, '이것' 안 마신 게 원인
주말 아침 유독 두통에 시달린다면 '카페인'이 원인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늘 마시던 커피를 안 마신 게 두통을 유발한 것일 수 있다.카페인은 뇌혈관 수축 작용을 해 혈관이 확장되며 발생하는 편두통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카페인은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남용하면 오히려 편두통이 만성화된다. 아데노신 수용체가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미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마셔 뇌혈관이 수축된 상태인데,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면 혈관이 확장돼 혈류가 빨라지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카페인 금당 증상 중 두통은 흔한 편이다. 국내 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삼성서울병원, 부산백병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 가지 이상의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경험했..
2025.06.26 -
붉으면 정상 아냐? 과도하게 빨간 혀, 몸에 ‘이것’ 많다는 신
혀 색깔로 유추하는 건강 상태입은 신체 건강을 나타내는 거울로, 심각한 질환이 있으면 입에 가장 먼저 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혀의 색을 살펴보는 게 좋다. 혀의 색깔별로 추정해볼 수 있는 질환을 알아본다.▷정상적인 혀=약간 붉은빛을 띠는 분홍색이다. 혀를 내밀어 자세히 보면 표면에 오돌토돌하고 하얀 돌기인 '유두'가 돋아나 있다. 유두는 미각을 느끼는 미뢰가 분포해 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흰색 혀=구강칸디다증에 걸린 경우, 혀가 흰색으로 변할 수 있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균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에서 급속도로 번식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층, 장기간 치료받은 환자 등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발병할 경우, 항진균제 등을 사용해 치료해야 한..
2025.06.25 -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점 및 건폐율, 용적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
2025.06.24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내용 차이점
1. 베란다 (Veranda)우리가 아파트 에서 가장 많아 시용하는 용어가 바로 베란다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용어라는걸 알고 있을까?심지어 공인중개사님도 일부러 또는 몰라서 배란다라 부르기도 한다. 배란다 내용은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인해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기는 여유 공간을 의미한다.이는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들면 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멘션 같은 경우에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을 때 나타나게 된다. 즉, 위층 입장에서는 아래층 지붕이 마당처럼 활용되는 공간인거라 생각하면 된다. 이는 쉽게 드라마에서 옥탑방 앞의 빈공간을 발코니라 이해하면 쉽다.따라서 발코니는 천장이 없이 뻥 뚫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발코니라 부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베란다 정리① 위층과 아래층..
2025.06.23 -
부동산 계약 상식 3가지
1️⃣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 이사 시, 중개보수는 누가?많은 분들이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하지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부동산 계약은 단순 구매처럼 취소할 수 없다일반 상품처럼 “단순 변심”으로 부동산 계약을 일정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부동..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