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이전 영주권 신청 (F-5비자)

2022. 4. 13. 22:17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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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 시, 2021년 소득금액 증명 37,622,000원 이상만 되면 신청 가능하고
2022년 7월 1일 이후 영주권 신청 시, 2021년 소득금액 증명 40,247,000원 이상만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외동포 F-4로 2년 이상 체류하여 2021년 기준 소득요건 37,622,000만원 충족 시 시험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F-5-영주권

영주권 자격 요건

1. F-4비자로 2년 이상 한국 체류자, H-2 비자로노동계약 체결 후 4년 이상 근무 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소득은 2021년 소득금액 증명 37,622,000원 이상, 2022년 7월 1일 이후 영주권 신청시, 2021년 소득금액증명 40,247,000원 이상이어야 가능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참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부부합산도 가능

3. 무범죄사실증명서 발급 (1개월 정도 소요됨 미리 소득요건이 되면 우선 미리 신청) 

4. 호구부, 중국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2장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1. 비자 체류기간 연장 

F-4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마다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체류 기간 동안 위법, 범법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F-5 영주권의 경우 10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체류 기간 동안 법 위반 등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여도 F-4 비자에 비해 관대하게 적용됩니다. 

 

2. 취업에 관한 제한

F-4 비자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규정 위반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벌금 등 출입국 사범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F-5 영주권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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