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2022. 4. 13. 20:07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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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후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외국인청에 45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미신고시에는 출입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급적 출입국 관련 과태료는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동포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품행단정의 이유로 1차에서 영주권 심사시 거부되는 사례가 현재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유효기간범위내체류기간부여

 

적용대상

아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외교 (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그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G-1), 무국적자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추가 민원업무에 적용

 

체류기간 부여 기준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변경사항

(2022년 6월 30일 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며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여권 갱신 후 출입국에 반드시 변경신고 * 

외국인일 경우 한국에서 여권 갱신후 45일 이내 출입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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