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2022. 4. 13. 20:07ㆍ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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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아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외교 (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 그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G-1), 무국적자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추가 민원업무에 적용
체류기간 부여 기준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변경사항
(2022년 6월 30일 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며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잔여 체류기간 내에서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6개월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 여권 갱신 후 출입국에 반드시 변경신고 *
외국인일 경우 한국에서 여권 갱신후 45일 이내 출입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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