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하는 국민연금

2022. 9. 1. 22:08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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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민연금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0만명)의 20%를 넘어서는데요~

1.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3)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국가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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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어떡하죠?

귀국시국민연금

본국으로 돌아갈 땐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 기간 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리 및 그 외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처리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 후 지급 처리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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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여권

- 비행기 티켓(e-ticket, 항공권 구매확인서 등)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한국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해외 계좌인 경우) bank statement 등 영문 예금주와 계좌번호, 은행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환일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청구해주세요!

 

3. 인천공항에서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반환일시금

네,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와 공항지급 신청을 완료했다면, 출국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항지급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예정인 외국인이 그 신청대상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인 계좌로의 입금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별도로 신청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제1터미널: 비행기 출발 예정시각이 10:30 ~ 24:00 전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제2터미널: 비행기 출발 예정시각이 11:00 ~ 24:00 전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출국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공단 창립기념일(9.18.) 포함)인 경우는 신청 불가

출국일 전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사업장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출국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음 (단, 지급결정 전까지 상실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출국 당일 국민연금공단 인천공항상담센터 방문: 반환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 수령(제1터미널에 위치, 18:00 이전 방문) → 우리은행 방문: 환전영수증 수령(제1터미널, 제2터미널 위치) → 출국심사대 통과 → 우리은행 환전소 방문(제1터미널, 제2터미널 위치): 환전된 금액 수령

공항지급을 신청했으나 사정에 의해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어도 추가 신청계좌로 한 달 이내 송급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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