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본인 부담 진료비 30~50% 더 내야

2025. 1. 28. 20:45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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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병의원 콜센터·네이버 지도 등 확인

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병의원·약국·치과·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덧붙인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청구하며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인 9시부터 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27일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져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설 연휴 병의원 1만6815개소 운영…129·120 콜센터·네이버지도 등 확인 가능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는 병의원 1만6815개소가 문을 연다.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문 여는 병의원 중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병의원에는 사전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권고된다.

연휴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에 치료받으면 된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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