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00만원↑ 창구 인출, '용처' 없인 불가
2025. 2. 5. 21:02ㆍ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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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다기보다,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 규정이 강화되는 건데요.
국민은행이 '고액·수표 출금 시 고객에게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게 하되,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내규 개정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 주 중 현장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이후 국민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이상 금액을 출금하거나 수표로 받아가는 고객 누구든 분명한 사용처를 은행원에게 알려줘야만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분명한 사용처'의 예시로는 '금융상품 신규', '주택거래대금', '공과금 납부' 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중요한 문구를 더 강조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한 내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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