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中입국 전 확인...“호텔 아닌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일반여권 한정...긴급여권 해당 안 돼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참고 필요 오는 8일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5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