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하는 국민연금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0만명)의 20%를 넘어서는데요~ 1.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