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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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올랐다” 일용 근직도 건보료 부과 검토...외국인 10조 벌어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용직은 취약 계층으로 여겨 그동안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 근로 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 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로 분류된다. 현행 건보법상 일용 근로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지금까지 일용 근로 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
2024.11.04 -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하는 국민연금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0만명)의 20%를 넘어서는데요~ 1.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