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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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27 -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제2금융권 기대보다 우려
1억 예금보호한도 맞춰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가능성저축은행업계, '난색'···예금 최고금리차 0.2포인트 불과해 큰 변화 없어부동산 PF 우려 속 예보료율 상승해 고정비 부담만 커져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예금 금리차가 작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부담만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