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7. 20:47ㆍ비즈니스/경제 재테크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말 보호예금 비중(보호범위 내 예금/전체 부보 예금액)은 50%이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58%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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