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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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중국인 압도적...10명 중 8명 제주도에 ‘우르르’
지난 5년간 관광·휴양 시설 등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투자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이민제로 체류 허가를 받은 투자 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도로 투자이민을 왔다. 지난 5년간 중국 국적 제주도 투자 이민자는 92명에 달했다. 투자이민으로 인한 투자금 유치도 제주도에 집중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이민제를 통해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했..
2024.10.18 -
2022년 7월 1일 이전 영주권 신청 (F-5비자)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영주권 신청 시, 2021년 소득금액 증명 37,622,000원 이상만 되면 신청 가능하고 2022년 7월 1일 이후 영주권 신청 시, 2021년 소득금액 증명 40,247,000원 이상만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재외동포 F-4로 2년 이상 체류하여 2021년 기준 소득요건 37,622,000만원 충족 시 시험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 자격 요건 1. F-4비자로 2년 이상 한국 체류자, H-2 비자로노동계약 체결 후 4년 이상 근무 시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2. 소득은 2021년 소득금액 증명 37,622,000원 이상, 2022년 7월 1일 이후 영주권 신청시, 2021년 소득금액증명 40,247,000원 이상이어야 가능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