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 비워둬라’ 대출이 뭐길래
‘혼인신고 하지 말고, 아이 출생신고 시 친부 칸은 비워둬라’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꿀팁’이다. 지난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최저 1%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조건이 따라 붙자 우회 방법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부부들이 늘었다.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도 대출 신청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한다. 정책의 흐름이 이러하자 스스로 미혼부·모를 자처해 소득요건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 산정 시에 적용되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에..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