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본인 부담 진료비 30~50% 더 내야
문 여는 병의원 콜센터·네이버 지도 등 확인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병의원·약국·치과·한방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는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덧붙인다.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