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2022. 7. 10. 23:32ㆍLife/상식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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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 개정안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시
벌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7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까지 포함이 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이런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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