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8. 21:05ㆍ비즈니스/중국문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다음 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이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오는 9~13일 중 표결이 시행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거래 제한 대상에는 대표적 중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등도 포함돼 있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이달 3일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보면 추가된 것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좌관들에 따르면, 여기에는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연방 계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경우 수정안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통과시키거나 부결돼야 한다.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분 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출처: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4/2024090402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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