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2주택자 됐다면…기존 주택 먼저 팔아야 양도세 ‘0원’
주택 매도 순서·시기에 따라 양도세 차이‘비과세 특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상속 주택부터 팔면 특례 적용 안돼일러스트=챗GPT 달리3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김씨는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이미 거주 중인 아파트 1채가 있는 데다, 2주택 보유로 인해 세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다. 상속세에 양도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린다.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