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시행되는 공탁법
대한민국 국회는 2020년 11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과 공탁관을 통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정보를 모르더라도 법원 **사건번호**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하는 공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전 공탁법은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면 공탁을 못하였습니다. 개정 후 공탁법 제5조의 '형사 공탁의 특례'를 신설해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