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몰랐던 ‘황당한 경범죄’ 6가지
노상방뇨, 무임승차, 쓰레기 투기 등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비매너 행위가 '경범죄'로 규정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래 같은 행동들이 경범죄에 해당돼 벌금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황당한 경범죄 6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불구경 나갔다가 소방관 돕지 않으면? 불구경에 나설 참이라면 방열·방화 옷을 챙겨야 할지 모른다. 도와달라는 소방관의 요청을 거부했다간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은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 재래시장 “골라골라" 외치면?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이나 여러..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