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비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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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
2024.11.22 -
무비자 中입국 전 확인...“호텔 아닌 친지집 머물려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일반여권 한정...긴급여권 해당 안 돼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참고 필요 오는 8일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5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이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2024.11.08 -
한국인, 비자 없이 중국 간다…11월 8일부터 면제
11월 8일부터 한국 등 9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