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개시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은행·증권사에서 수시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거래중지가 된 계좌를 부활시키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고객 항의 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 계좌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나 금융..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