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
-
은행·증권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개시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은행·증권사에서 수시입출금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거래중지가 된 계좌를 부활시키려면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도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고객 항의 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 계좌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나 금융..
2024.08.28 -
은행서 ‘안면인식’ 실명확인 도입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지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초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IBK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 기술과 추가 인증 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 확인 증표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