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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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2주택자 됐다면…기존 주택 먼저 팔아야 양도세 ‘0원’
주택 매도 순서·시기에 따라 양도세 차이‘비과세 특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상속 주택부터 팔면 특례 적용 안돼일러스트=챗GPT 달리3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김씨는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다,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이미 거주 중인 아파트 1채가 있는 데다, 2주택 보유로 인해 세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다. 상속세에 양도세까지 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머리가 지끈거린다.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할지, 처분할지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
2024.10.31 -
'13억 상금에 세금 0원' 한강…흑백요리사 우승 권성준 세금 얼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받게 되는 상금 10여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각종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은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증서·메달과 함께 수령하게 되는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는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및 공모전에서 받은 상..
2024.10.20 -
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비과세’라는데…세금 안 내는 상금 또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상·예술원상 상금도 비과세국가대표 선수들 메달 포상금·연금도 비과세 대상‘국민제안’ 채택 되면 그에 따른 상금도 세금 안 내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상금(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따라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노벨상처럼 국제기관에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몇 가지 더 정해두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시행령 18조에 상금에 비과세 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강 작가가 받은 노벨상에 따른 상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