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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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외국인 1만명 돌파” 지급액 267억원..중국인 54% 차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중국인이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 이들에게 상반기 지급된 금액은 267억 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일컫는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꼴로 받은 셈이다. 이어 미국인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며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2024.10.22 -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하는 국민연금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40만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90만명)의 20%를 넘어서는데요~ 1.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2) 출입국관리법..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