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22:03ㆍLife/상식 & 교육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등록원부상 소유자)으로, 개인 외에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재산적 성격'을 띄면서, 도로 손상,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간 총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말과 12월 말이며, 1월~6월 상반기 자동차세(1기분)는 6월 15일~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7월~12월 하반기 자동차세(2기분)는 12월 16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1기분 납부기간 :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납부기간 : 12월 16일~12월 31일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 관련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접속하시면 자동차세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중앙 하단 지방세 캘린더(달력)란에 '자동차세(소유분)(1기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납부 기간이 6.16~6.3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자동차세]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차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동차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관련 서비스 중 <자동차세 납부>의 [납부]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참고로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로서 '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개인과는 관련 없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납부>의 [납부]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간편인증 / 공동, 금융인증서 / SMS인증 / 디지털원패스 / QR코드'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합니다.
본인인증 후에 납부하실 자동차세가 있다면 검색결과에 뜰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 1월 연납신청을 해서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를 모두 선납했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0으로 뜹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안 하신 분은 검색결과로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안내되어 있으며, 클릭해서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동일한 지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즉, 나에게 부과된 세금이 적정하냐! 궁금하신 분은 위택스 홈페이지 안에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므로 접속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지방세정보] 누르신 후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 및 용도 선택, 최초등록일과 과세연도(올해 2022)를 선택하시고 배기량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세액 계산내용이 뜹니다. 하단에 상반기(1기분)와 하반기(2기분) 계산 내용이 나오고, 총 올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까지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계좌번호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로 송금 납부
- ARS :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체크)카드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자동차세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간편결제 앱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등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대하여 10/100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세액공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9.15%, 3월에는 연세액의 약 7.5%, 6월에는 연세액의 약 5%, 9월에는 2기분 세액의 약 5%(연세액의 약 2.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 세액공제가 제일 높은 1월에 연납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 안 하신 분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연납신청 방법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시거나, 처음 자동차세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페이지에서 보았던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기입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즉시납부버튼]을 선택해 납부하시면 끝!이에요.
공제액은 소급적용은 안 되고,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6월 말에 연납신청 시 7월~12월분만 연납신청으로 세액공제혜택 받음).
여기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6월 정기분에 한 번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경차나 자동차세가 낮은 영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세요. :)
- 연납신청 이용시간
평일 7:00~22:00
토요일 7:00~15:00
해당 월 말일(30일 또는 31일) 7:00~19:00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연납신청 이용시간은 위와 같고, 신청 마지막 날은 19:00까지이므로 꼭 미리 신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환부결정 문의하시고, 지자체의 반환결정이 나면 기존 보유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 이후의 과오납 금액은 환급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단계적 축소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올해까지 1월에 납부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2023년에는 약 7%, 2024년에는 약 5%, 2025년에는 약 3% 공제로 축소됩니다. 연납신청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도록 합시다.
출처 :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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