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안면인식’ 실명확인 도입

2023. 9. 29. 21:06Life/상식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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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지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에 방문해도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내년 초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IBK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 확인’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은행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 기술과 추가 인증 방식을 활용해 기존에 등록된 실명 확인 증표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매번 실명 확인 증표 실물을 제시한 뒤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실명 확인 증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한 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현금 출금이나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기존 특례를 부여받은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12일까지 재지정 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금 서비스(신한카드)와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오렌지스퀘어)도 지정기간이 늘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08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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