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안 보는 '프리랜서 계약 꿀팁 5'

2020. 6. 3. 21:15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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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디자인, 개발 부분에서 외주를 맡기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또한 많이 늘어났는데요. 처음 프리랜서로 독립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기업과 용역 계약을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당연한 부분인데도 많은 프리랜서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외주를 시작할 때 지인에게 받아 간단한 작업으로 시작하다보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프리랜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에게 법적인 보호 장치는 오직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가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스스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목적과 분야를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목적’과 ‘프로젝트 분야’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적이 홍보인지, 내부 운영인지, 판촉인지 그 목적 자체가 명확해야만 작업에 대한 범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과 작업 분야를 명시해야 합니다. 목적과 마찬가지로 분야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 초과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을 체크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는 기간은 계약기간, 개발(혹은 디자인)기간, 하자보수,유지보수 등이 있는데요.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기간을 말하며, 개발/디자인 기간은 순수한 개발 및 디자인에 대한 기간을 말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오류가 발생했을때 수정하는 기간이며 유지보수기간은 개발된 것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간입니다.

 

4. 지적재산권과 비밀유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작업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합니다. 결과물만 인도를 할 것인지, 원본을 오롯이 제공할 것인지, 그에 따른 별도 비용은 어느 정도로 처리할 것인지 정합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신의 포트폴리오로서 추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5.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서명을 한 경우는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릴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면 계약서가 분실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계약서와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기보다 간편한 것은 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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