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집 사면 ‘자금조달’ 검증한다

2025. 6. 16. 08:59Life/한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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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회피 가능성… ‘내국인 역차별’ 우려도 
토허구 외국인 거래는 실거주 여부 직접 확인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며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모두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호로, 전체의 약 24% 수준이다. 경기도(3만9144호)와 인천(9983호)을 포함하면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면적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 비중은 약 21%(5685만2000㎡)였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중 일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내국인과의 세 부담 형평성이나 대출 규제 적용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부로부터 전달받는 이상 거래 내역 중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증을 이어간다. 허가된 용도 내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각 자치구와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수집·관리할 방침이다. 이달 초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회에도 현재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시행 필요성부터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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