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사라진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뒷자리 성별+6자리 임의번호로…기존 국민 그대로 등·초본 표시 선택권↑…외국인 전입세대 열람 허용 국가 유공자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 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