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 자녀 주식계좌, 아빠가 운용해 수익냈더니 ‘세금폭탄’
자녀 주식 계좌 부모가 운용해도무형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미취학 자녀 계좌 운용했다가 차명 낙인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최근엔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미성년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토스증권 등 5대 증권사의 미성년 계좌 수는 지난달 기준 108만여개에 달한다.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 증여를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자녀 계좌의 주식을 사고팔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자..
2025.02.17